“고층 단지 사이에서 부는 태풍급 바람… 조경식재 다 고사 시킨다”
“고층 단지 사이에서 부는 태풍급 바람… 조경식재 다 고사 시킨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12.1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하자에 대한 법제 마련 시급

식재 공사의 하자분쟁이 보수소송 건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석 서울시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조경기술세미나>에서 ‘하자판례분석을 통한 조경공사 하자실태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석 교수는 하자보수소송과 관련된 판례수를 분석한 결과, 2000년 3건, 2001년 4건, 2002년 6건, 2003년 13건, 2004년 8건, 2005년 12건, 2006년 26건이었던 소송건수가 2007년부턴 59건, 2008년 52건, 2009년 45건, 2010년 15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후 발생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별 하자를 분석한 결과, 수목고사가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이에 A식재 업체 대표는 “하자율이 20%가 훌쩍 뛰어넘었다. 하자 보수로 인해 회사의 경영마저 힘들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해 식재공사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바람의 방향이 예측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고층 단지 사이사이에서 바람이 불기에 예측이 어렵고, 건물 사이의 풍속도 태풍급으로 강해졌다”며 식재가 생존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밝혔다.
B조경 설계 소장은 “식재 하자가 2~3년 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식재는 기후가 변화해도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 본능이 있는데, 최근 기후 변화는 빠르게 변해 적응을 못해 죽는 경우가 많다”며 이상 기후로 인한 하자에 대한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