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하자 기준 ‘애매합니다’
조경식재 하자 기준 ‘애매합니다’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1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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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조경 식재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이 조경관련 기관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식재 관계자들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주택법’ 규정에 따라 준공후 발생한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지고 있다. 문제는 법 규정이 하자의 인정여부, 하자의 원인 및 책임한계, 하자이행 등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다.
조경공사는 살아있는 수목을 식재한다. 더욱이 이용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빈번하고 외부 공간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준공후 다양한 원인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자 여부를 제대로 책임 규명도 하지 않고, 시공자의 하자로 간주하는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식재들이 말라죽거나 얼어 죽는 경우가 많다. 1년 동안 내려할 비가 짧은 기간에 한 번에 쏟아져 내린다거나, 가을에 기온이 급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차장을 지하로 옮기면서, 식재를 지하주차장 위에 심는다. 그러다 보니 지반이 두텁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대형수목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큰 수목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형수목을 화분에 심는 꼴.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경 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하자이행비용 부담은 조경업체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 하자 이행 체계’, ‘유형별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공종별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 등의 조경공사 하자 판정 및 처리기준이 꼭 필요하다.
특히나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는 날로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마당에 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식재 업체들은 아사직전으로 갈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유지보수 관련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발주기관은 하자보수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시공사에게 계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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