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저소득층용영구임대주택 1,715호 조기공급
서울시, 최저소득층용영구임대주택 1,715호 조기공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1.12.0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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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4 입주자 모집, 최저 보증금 155/월 3만6천원

강남, 강서, 노원 등 7개구 25개 단지 26㎡형 ~ 40㎡형
SH 관리물량 460호, LH 관리물량 1,255호 총 1,715호
보증금 155~341만원, 월 임대료 3만6,700원 ~ 7만4,300원

12.8(목)~14(수) 5일간 동주민센터 일괄 접수
순위에 따라 순차별 입주, 입주 시까지 주택바우처 지급


서울시는 서울시는  최근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최저소득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조기공급 하겠다고 밝히고,  12.8~12.14일까지 5일간 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1천715호에 대한 입주대기자를모집한다.

이번 공급물량은 강남, 강서, 노원 등 7개구 25개 단지 총 1천715호이며, SH공사 관리물량 460호와 LH공사 관리물량 1천255호이다.
     
공급주택 면적은 26㎡형 ~ 40㎡형이고 임대료 수준은 법정 보호가구의 경우 보증금 1백55만원4천원~3백41만6천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6,700원 ~ 7만4,300원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 규칙에 의거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기타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

입주대기 기간 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4만3천원~6만5천원 지급
서울시는 입주대기자 최종 선정 후 실 입주 기간이 평균 2개월~10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을 감안, 민간주택의 월세 세입자중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이하 대기자를 선정해 가족 수에 따라 월 4만3천원~6만6천원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주거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지원해 적극적 주거지원 서비스 구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주택바우처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691명의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에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입주 시까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주택바우처 지원정책을 병행?발전시킴으로써 선진형 종합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입주대상자는 12월 22일(목) 선정할 예정이며, 동호추첨은 2012년 1월 30일, 계약체결은 2월 13일~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계약일정은 LH 및 SH공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LH 공급물량 및 모집현황 / 자료제공 서울시

 

▲ SH 공급물량 및 모집현황 /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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