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대혼란 일파만파
입찰 대혼란 일파만파
  • 김덕수
  • 승인 2011.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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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건설사 무더기 영업정지 ‘파문’
▲ 최근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관련 전국의 건설산업계가 발끈하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은 대규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서류를 조작한 69개사를 영업정지를 확정,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면서 입찰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11월 28일(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서류 위변조 및 허위서류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69개사를 무더기로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12월 13일경 발표할 예정이고 효력은 이날부터 영업정지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되면 13일부터 입찰 참여 불가능, 낙찰자도 계약박탈이 된다.
영업정지는 9개월 4개사, 6개월 39개사, 3개월 26개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달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LH, 도공, 지자체 등 잇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는 50여개사, 도로공사 16개사 등이 영업정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를 대표하는 100대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영업정지가 발효될 경우 입찰 대혼란은 불가피한 것은 물론 해외 건설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무형의 손실로 그 파장은 추측하기 힘들고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우려됐던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건설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발주기관들 책임도 없지 않은데 모든 것을 건설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심의를 철저히 했다면 이번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서류심사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아예 폐지해야지 입찰을 준비하는자도 심사하는자도 결국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느냐”로 성토했다.
부정당제재와 관련 대다수 건설사들은 법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갈수록 대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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