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안’ 심사 결론 못내…
‘도시숲법안’ 심사 결론 못내…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11.2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국토부 의견 조정 계획”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2일 국회본관 503호에서 ‘도시숲법안’을 심사했다.<사진제공 라펜트>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관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는 도시숲법 제정안의 찬반 진술 시간이 마련됐다.
도시숲 제정안의 반대측 진술인은  유병권 도시정책관(국토해양부), 이원식 녹색도시과장(국토해양부), 양홍모 회장(한국조경학회), 이민우 회장(한국조경사회), 이대성 위원장(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 참석했다.
찬성측에는 이돈구 청장(산림청), 최수천 도시숲경관과 과장(산림청), 김용환 부회장(한국조경수협회), 이강오 사무처장(서울그린트러스트), 박미호 연구위원(동국대 생태환경연구센터)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심의는 결론을 맺지 못했으며, 이날 참석한 관계자는 “향후 산림청과 국토부가 법률안을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