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경수 관리, 조경전문가 참여늘려라”
권익위 “조경수 관리, 조경전문가 참여늘려라”
  • 라펜트_나창호 기자
  • 승인 2011.1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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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이 ‘조경수 가격 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조경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원가계산 방식’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조경수 가격결정 구조 투명화로 물가안정과 예산절감을 가져오고, ▷원산지 표시, 이력관리제 시행으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조경수 분야 관리감독 강화로 부실공사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10월 조경수 관련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 생산·유통 및 식재공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렴수렴을 진행했다. 당시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에는 “2년의 조경수 하자보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경업체들이 고가 조경수를 선호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조경관련 기관과 단체는 반대의견을 국권위에 전달했다. 
결국 조경계와 인접단체의 노력으로 ‘하자보수기간 5년으로 연장하는’내용이 23일 발표된 최종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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