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 회장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 회장
  • 라펜트 나창호 기자
  • 승인 2011.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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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이 아닌 도시숲 법률을 반대하는 것”
 

- 그간 도시숲 법률안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김효석 국회의원 주최, 산림청 후원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서울그린트러스트 연구책임자인 김인호 교수가 했고, 당시에 토론회 자료를 입수해 대응방안을 준비하던 중 8월 23일자로 김효석 의원 대표 발의가 이루어졌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녹색도시과에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뒤늦게 산림청에서 조경학회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시일이 촉박해 거부했고, 항의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11월 11일 오전에 대표단이 방문했다. 앞으로 대표발의자인 김효석 의원 등 농림식품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도 도시숲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 도시숲 법안에 조경인들의 반발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도시숲의 효용이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밝힌다. ‘도시공원녹지’의 효용을 교묘히 ‘도시숲’이란 말로 차용해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도시공원녹지는 도시숲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공원녹지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도시숲이란 용어로 포장해 산림청과 산림관련 전문가들이 중심에 들어서겠다는 의도로 생각할 수 있다.
지난 산림자원법 제정시 국토해양부의 방관과 조경계의 정보력 부재로 도시림, 학교숲, 가로수사업  등이 산림청에 의해 약탈됐다. 산림청은 이미 임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환경생태, 국토도시계획, 건축, 문화재, 기타 엔지니어링, 디자인 분야 등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를 힘으로 억누르고자 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도시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 법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입장이다. 맞다. 기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도시림에 대해서 조성,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도시숲법은 도시림만을 구체화시킨 입법안이다. 이미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따로 빼와서 도시숲법이라는 법으로 왜 만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들은 자꾸만 법을 만들어 영역을 넓히려고만 한다.
조경분야가 임업분야와 협력한다면 훨씬 훌륭한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산림청은 협의도 없이 독점적, 폐쇄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외부에서는 단순히 ‘조경영역’ 문제로 비춰질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조경영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지켜야 하는데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시숲은 더 이상 산림청과 임업인의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산을 즐기며,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많은 민간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법 제정 취지도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조성하면서 운영관리까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법으로 도시숲에는 또 하나의 규제가 덧붙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산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분야로서 교육의 중추인 대학조경교육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숲법이 통과될 경우 업무영역의 중복 내지는 침탈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조경분야의 기술자와 전국조경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 이같은 도시숲 법안 제정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도시숲법의 제정목적은 도시의 녹색기반 확충에 있다고 한다. 이는 ‘도시에 있어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동일하며, 국토의 녹색기반조성임무를 국토해양부에서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숲의 정의를 보면 도시공원녹지의 범주는 물론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대지안의 조경(공한지, 주택, 공동주택, 병원·요양소, 공장·공단, 인공지반 등), 가로수까지 공공용지, 사유지를 구분치 않으면서 끝없는 탐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통합단순화하려는 정책방향인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법에서 별도의 기술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 다시 도시숲조성관리사라는 자격제도를 추가해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 도시숲법 제정에 반대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젊은 조경가들과 인접분야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경인들이 도시숲법 입법 제정안의 심각성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 조경인들이 알지못하는 사이에 도시림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가로수 역시 산림청의 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학교숲이라는 명칭으로 학교의 조경마저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모두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다.
조경인들이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산림청, 국토해양부,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만 제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경관련 단체는 물론 라펜트, 조경신문 등 조경관련 미디어와 각 대학의 학생회와 동창회 등을 통해 호응을 유도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국회의원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이제 젊은 조경가들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향후 한국조경사회와 조경관련 단체들의 계획은?
도시숲 법안제정 관련해서는 제정불가라는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공조를 취할 것이다.
또한 그밖에 조경분야를 위협하는 어떤 논리도 막아야 하며, 오히려 우리 분야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단체들은 협조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조경관련 해서 대응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이제부터라도 조경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을 경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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