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 라펜트 강진솔 기자
  • 승인 2011.11.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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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 전체, 존립기반 흔들릴 것”
 

- 현재 조경 분야에서는 ‘도시숲법안’에 대한 향후 움직임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숲법안’ 제정에 대해 조경인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숲법안’ 속 법률적 사업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안)’은 기존의 ‘산림자원법’에 포함된 ‘도시림(숲)’ 관련 내용을 분리해 독립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가로숲, 학교숲, 그 밖에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숲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 공동주택, 병원. 요양소, 인공지반 등이 모두 그 범주에 속한다고 ‘도시숲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숲법안’에 따르면 도시숲 조성을 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시공·감리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병충해방제, 식생·토양의 관리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도 그 범위에 있으며, 이용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용·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도 하도록 돼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그간 조경에서 다뤄오고 있던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와 녹지의 전 구간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도시숲 지원센터’를 세우고, 인력으로는 국가자격제도에 의한 ‘도시숲 조성관리사’를 육성하며, ‘도시숲 조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조직으로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을 명시하고 있다.

- 지금까지 조경은 국토해양부 국토개발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시숲법안’이 제정된다면, 기존 조경건설 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조경분야의 설계, 시공 등 현업분야는 물론, 조경기사 및 기술사 자격증의 실질적 효력을 위축시킴으로써 조경인력 배출기관인 대학 조경학과들의 입지를 포함해서 조경분야 전체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단연코 조경 역사상 최대의 위협요인으로까지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그동안 조경분야는 인접분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그동안의 여러 사례에 비추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건설업의 자유방임은 조경이라는 영역의 공중분해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조경을 비롯한 모든 건설업 분야를 싸움터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건축기본법, 산림자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조경 분야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기득권 법령의 확산은 중요한 복지산업인 조경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의 종속화를 초래해 제대로 된 조경사업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 이번 ‘도시숲법안’에 대해 한편에서는 산림청 내 조경공사가 확장되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임업분야는 실상 우리나라의 근대학문도입 초기부터 국가기간분야로 성장해왔으며 산림청이라는 견고한 국가기관과 막대한 예산, 전국의 임업직 공무원이라는 치밀한 인적조직, 산림조합이라는 든든한 산업 전진기지를 갖춘 구조적으로 막강한 분야이다. 만약 이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게 영역확장을 기도한다면 우리 조경분야의 현실로서는 실력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단순히 업역적 차원을 넘어 ‘도시숲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자연환경에 대한 인류문명의 역사는 야생의 숲에서 길들여진 정원으로, 개인의 정원에서 시민의 공원으로 진보해 왔다. 특히 공원녹지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도래에 따라 발명된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공간과 생태적 환경, 풍요로운 경관을 제공해온 계획된 자연환경이다.
이 공원 속에는 그 구성요소로서 조성된 숲도 있고 들도 있고 물도 있을 수 있지만, 임업의 기술과 논리에 의해 조성된 숲이 아니다. 조경의 미학적, 기능적, 생태적 논리에 의해 조성된 숲이다. ‘숲’은 ‘들’과 ‘내’ 등 자연현상의 한 분류용어이지 제도적 용어도 아니고, 도시계획상의 공간시설의 분류도 아니다. 즉, 환경계획의 용어가 아닌 도시숲 조성을 위한 법률이라는 명칭은 언어논리상 허구성이 현저하다.
특히, 공원녹지는 시대가 진전될수록 창의적 도시공간이라는 문화예술적 접근과 공동체 참여의 장이라는 사회환경적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또 다양하고도 실험적인 도시환경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아무리 ‘숲’의 이미지가 친환경적이고 낭만적이라 할지라도 접근의 기본방식이 ‘산림’의 임업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러한 진보적 시대정신을 충족시키기는 어렵울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조경분야의 발전을 생각하는 관련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된 내용이 인터뷰 내용에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점을 밝힌다. 결국 작금의 조경분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에 조경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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