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분쟁 多 …충분한 대비 필요”
“건설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분쟁 多 …충분한 대비 필요”
  • 주선영
  • 승인 2011.1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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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협회,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 개최

한국CM협회는 매년 확대돼 가고 있는 CM시장에 보다 효율적인 CM기법을 공급해 수요자를 충족하게 함은 물론 공급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3회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지난 17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협회는 CM업무의 중요 분야별 8개 위원회(운영·홍보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조사·연구위원회, 계약·클레임·리스크관리위원회, 건설VE·LCC위원회, 건설정보화위원회, 해외진출위원회,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CM수요자의 요구 충족은 물론 공급자의 자질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는 등 시장의 흐름에 역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정녕호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수행업무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특성’ 주제발표에서 “국내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의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건설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타 전문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분쟁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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