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과 17일에 범조경계가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산림청과,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범조경계가 이렇게 단합돼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산림청이 ‘도시숲법’을 통해 40년 넘게 국토개발 속 도시공원과 녹지조성에 핵심이 되어온 조경분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숲법’은 현행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녹지법)’과 건축법에 명백히 중복된다. ‘도시숲법’안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산림을 필두로 도시의 공한지, 공공공지,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 등까지 도시내 오픈스페이스와 녹지 전체를 다 ‘도시숲’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조경고유의 영역인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의 규정된 범위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도시숲법’은 건축법하고도 중복돼 있다. 제42조 ‘대지의조경’에서는 200㎡ 이상 면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대지에 조경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도시숲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법제정은 산림청의 업역확장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제정안에서 언급된 자격제도인 ‘도시숲조성관리사’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기능사 등 조경 전문가들의 역할이 위협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배출기관인 조경학과 입지도 자연스레 위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경계 각 단체장들의 의견 피력으로 ‘도시숲법’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으로 산림청의 끝없는 탐욕이 멈춰지기를 바란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