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조경학회를 비롯한 조경계 6개 단체 주최로 ‘대한민국 조경문화제’가 열린다.
조경문화제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조경주간’이란 시간적 개념을 넘어, 조경에 문화를 접목해 조경의 변화를 모색하고자한 큰 뜻이 내포돼 있다.
그 변화의 물결 한 가운데에 ‘조경기본법’이 있다.
지난해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비공식으로 조경사회 회원간에 ‘조경기본법’제정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그날 비공식으로 이루어진 회의에서는 ‘조경기본법’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경인의 열기로 뜨거웠었다. 꼭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경은 역사가 4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독립법 하나 없다. 더디게만 발전하고 있는 조경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경인에게 독립법은 하나의 숙원 사업이 됐다.
더구나 국가 주요 정책으로 ‘녹색성장’이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기본법은 늦은 감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조경분야는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현재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경의 먹거리 파이는 줄어들고 있고 허물어져가는 업역의 벽 때문에 토목·건축업의 영역이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조경업은 자중지란으로 공멸의 위기에 빠져있다. 지금까지 조경업계는 내실을 튼튼히 하며 회사를 키우기보다 세포 분열 하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법안이 논의된지 1년이 지났지만 일의 경과는 더디다. 지난 1년 동안 토목·건축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방해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등으로 국회가 공전해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시간은 속수무책으로 지나가버렸다.
조경사회 일부 위원회가 공청회 준비와 법안 소위 위원의 마음을 사로 잡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 조경업계가 한 목소리로 일체단결해도 버거운 판에 그 힘은 너무 미약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내부에서는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조경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1세대 선배들이 조경분야를 개척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현재의 조경인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번에 조경 관계자들이 노력과 열성을 보여줘야 한다. 계속되는 노력과 열정은 다음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다시 맞은 조경문화제, 조경인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을 뒤 돌아보며 조경과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주체적인 목소리를 모았으면 좋겠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