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건설현장 특성 고려해야
‘장애인고용부담금’ 건설현장 특성 고려해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1.08.29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사는 연간 수조원대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을 하도급 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부담을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현장에서 기능공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영세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가 장애인고용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계설비건설업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고소작업 및 중량물 설치 작업으로 인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업종이다.

또한 지역별 현장별 공사가 완료되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일용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견적산출 등을 위한 본사근무 직원이 10여명 내외로 별도 사무실 근무를 위한 장애인 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설비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영업이익이 2%미만대로 추정되는데 장애인적용제외율 페지로 인해 부담금을 매년 수천~수억원씩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엄연히 다르다.
제조업의 경우 원가상승분이 발생된다면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인상분을 반영해 고객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는 수주산업이다.
따라서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계설비건설업계는 원자재가격 폭등 및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공사수주 물량이 급격히 급감해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에 반영함은 물론, 산재보험과 같이 장애인고용부담금도 현장단위별로 원도급사가 납부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과감하게 논의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경제가 활발하고 경기가 좋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어느정도 감내하고 업계가 토를 달지 않았을 것이다.

장애인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자라면 적극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 대해 어느 정도 특성을 이해할까?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