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홍수 때 다시 관심 가지려나?
내년 홍수 때 다시 관심 가지려나?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08.2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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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에는 ‘비’가 정말 유별나게 왔다.
특히 올해는 삽시간에 물바다로 만드는 게릴라성 호우가 잦았다. 서울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집중됐고, 하루 동안 301.5㎜의 비가 내린 적도 있었다.

이런 집중호우로 지대가 낮은 강남 일대 도로는 흙탕물이 성인 허리까지 차오르기까지 했다. 서울 주요 도심지역의 도로 맨홀뚜껑들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솟구치고 날아가는 사고도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 비가 오면 도시 홍수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빼곡한 건물과 불투수블록 등으로 불투수층 면적이 넓다.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빠른 시간에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한 빗물이 지대가 낮은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도시홍수로 빗물저장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야기됐었다. 환경 전문가들도 집중호우 시 건물에서 우선 빗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도로로 내보내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이번에는 강남지역의 비 피해로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에게 뭇매를 맞아 발 빠르게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시점에만 빗물저장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 시간이 지나자 얘기가 속 들어갔다. 역시나 였다.

가까운 일본은 우수세, 보조금제도, 빗물저류조 의무화 방안 등으로 빗물관리에 힘쓰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빗물 저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로 인해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도록하고 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비싼 우수세를 해결하기 위해 그 면적만큼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빗물저장시설을 수도법에 의해 대형 경기장 및 지붕 면적 2천400㎡ 이상인 건물들만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게 고작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젠 정부가 수해방지를 위해서 아파트를 비롯한 신축건물에 대한 설치 의무화 등 강력한 법제화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주선영 기자 rotei@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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