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된 리모델링법 재정비 시급하다
산재된 리모델링법 재정비 시급하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1.08.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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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리모델링업계간 길고 긴 여정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최근 국토부가 구조 안전성 등의 문제를 삼아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못 박은 것.

대신 국토부는 사업비와 세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협상카드로 내놨다. 하지만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국토부의 이번 수직증축 불허 발표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려온 리모델링업계의 탄식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로 사업 추진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 온 건설업계와 전국에 산재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불허 이유 중 하나로 수직 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백화점 등 일반건축물들의 경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허용되고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백화점은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기준 완화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공사가 아니며 건축법상 층수, 면적 증가 등을 수반하는 증축행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법은 건축법ㆍ주택법ㆍ도정법 등에 산재돼 있어 사업 추진 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공동주택이건, 대형 백화점이건 사람이 생활하는 건물이 법에 따라 안전성이 허용 또는 불허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리모델링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리모델링 관련법 재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특별법 내지는 주택법 등의 하나로 정리가 돼야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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