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등은 건의서에서 '소형 의무비율은 소형 미분양주택의 적체를 해소하고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 98년 폐지됐던 것'이라며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택협회 등은 '따라서 주택수급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무비율을 제도화하는 대신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적인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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