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경쟁체제로 가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경쟁체제로 가야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06.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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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에 대한 수수료 과다가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수수료에 관한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많은 관리주체자들이 시설물 검사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곯은 불만이 터진 것이다.

놀이시설별 징수하는 수수료는 그네 1개당 5만원, 미끄럼틀 1개당 7만5천원, 조합놀이기구 11만3천원 등이다. 또한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검사원들의 현장교통비까지 5급상당의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해 징수함으로써 놀이터마다 적게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관리주체자들은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원이 망치와 줄자를 가지고 다니며 놀이시설 충격테스트를 하거나 나사조임상태를 살펴보는 등 단순한 검사를 하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며 큰 불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수수료 과다에는 검사시행기관의 독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현재 검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맡아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2개의 검사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놀이시설을 다 검사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해만 두 개 검사기관이 1만601개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 수수료로만 35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 그런 반면 두 곳의 인력은 고작 합쳐야 40~50명에 불과하다.

수수료로 35억의 수입을 올리면서, 부족한 인력 때문에 검사 시 검사원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까지 7개월 가량 남았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다. 행정기관은 과도한 검사수수료로 어린이놀이터를 갖춘 관리주체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검사 업무의 지자체 이관,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합리적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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