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박순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05.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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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도입이후 연평균 30% 지속적 상승
- 조만간 법정협회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협회는 지난 3월 15일 2011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법정협회설립 발기위원회를 구성하고, 발기위원을 선임했다.
또한 지난 4월 13일에는 발기위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하고, 정관개정 및 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를 통해 협회는 오는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에 협회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만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가 출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동안 협회설립추진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난 2003년 6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국토해양부가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해 부득이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당시 전국에 소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1천400여개로 전문건설업체의 5%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협회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국토해양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해오다 협회위상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법정협회설립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했는데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먼저 협회는 사업추진을 위해 2003년 협회설립과 관련한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 재검토해줄 것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유권해석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언론 등을 통해 항변하며 협회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협회는 지난해 10월 부득이 국토부의 요구대로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의 동의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해 전체 전문건설업자는 4만6천여개였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4천여개여서 10분의 1의 동의를 얻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10월을 시작으로 협회 임직원, 시도회 임직원들이 합심해 5천여개의 동의서를 징구했다.

- 법정협회가 될 경우 지금의 협회와 달라지는 부분은.
협회위상과 대외 공신력이 한층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타 협회들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국토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민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라는 이유로 건설인의 날 행사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심지어는 건설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도 가입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단체와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진흥과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조만간 법정협회가 출범하면 이와 같은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신력 확보는 물론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협회출범까지 남은 과제는.
앞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인가신청이 해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협회설립에 동의한 전문건설업자 2분의 1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전국 각지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행사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업자들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협회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8월 정도면 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 출범 이후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법정협회 출범을 대외로 알리는데 매진할 생각이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위상 강화와 보수·보강시장 확대를 위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유지관리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고유 업무로 정착시키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난으로 상당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국내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타 건설단체들과 연대하여 동반성장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 국내 시설물 내진보강시장 현황은.
지난해 아이티와 칠레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과 뉴질랜드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경제 손실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난해 모든 공공시설물(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포함)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목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건축물, 특히 학교 시설물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내진설계가 적용이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도 안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 협회가 연초 전국 186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1년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의하면 연내 내진보강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은 총25개,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진보강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은 전국 1만5912개 동으로 한 해 26개 동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실시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지난 한 해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는 총52건이었는데 이중 38건은 그린스쿨사업과 연계한 내진보강공사로서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들은 이 공사에 대한 시공업자를 종합건설업자로 지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내진보강부분을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업자는 공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하는 내진보강이 자칫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린스쿨사업과 연계한 내진보강을 발주할 때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과 계획 중인 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 협회는 국내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를 위해 내진보강 확대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발주기관에 내진보강 발주 협조요청, 언론을 통한 내진보강의 중요성 홍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올해에는 일본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국내 시설물 내진보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사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제시 등을 마련해 언론을 통해 대외로 홍보함으로써 이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구해왔다.
2011년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협회는 내진보강시장 확대 및 시공상의 효율화를 위해 발주기관 시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전문가 좌담회, 관련 책자 발간 및 배부 등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협회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발전방안을 위한 제언 한 말씀.
작금의 국내 건설업 환경은 장기간의 건설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산학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상생을 위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업종 도입 이후 지금까지 공사실적에서는 연평균 30%, 업체 수의 경우 25% 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선영 기자 rot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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