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이고 뒷북만 치는 조경업계
소극적이고 뒷북만 치는 조경업계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1.04.0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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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 산업분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주 중앙회는 공원시설업조합의 요청으로 대한스포츠용구공원협동조합과의 산업분류 조정협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스포츠용구조합측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으로 미참석 공문을 중앙회에 보내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현재 중앙회 산업분류에는 조경업체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운동기구, 놀이기구, 퍼걸러, 조경시설물 등 4개의 품목이 운동용구산업 안에 속한다. 때문에 4개 시설물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업무를 스포츠용구조합이 수행하고 있다.

이 4개 품목들은 조경업체의 주력 상품이다. 이러니 공원시설업조합에서는 자신의 조합 소관물품이라고 생각하는 4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인증 업무를 스포츠용구에 받아야 한다는 게 못마땅한 입장이다.

하지만 스포츠용구조합은 이미 2003년에 4개 품목을 중앙회 산업분류로 설정했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기존 조합 간주의 결정 기준을 3년 동안 변경할 수 없게끔 해 놨다.

직접생산 확인 인증서는 조달청 마스등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증서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회사당 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런 인증제도를 공원시설업조합뿐만 아니라 조경 관련 협회 모두가 스포츠용구조합에 선수를 뺏긴 것이다.

스포츠용구조합이 잘 못했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조경업계다. 조경업계는 매번 법이 통과된 후, 아니면 실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 시행이 1년 채 남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만 높일 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조경기본법도 사회, 학회 및 협회에서는 조경 현안과제로 꼽아놓고서도 아직까지 미적지근하게 처리하고 있다. 공원일몰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도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태파악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조경업계의 역사는 절대 짧지가 않다. 더 이상 뒷북치는 제도개선 요구는 그만하고, 다른 업계보다 발빠르고 힘있게 움직여 자신의 영역은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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