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주택법’의 虛와 實
‘서민주거안정주택법’의 虛와 實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1.03.2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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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재오 특임장관의 주최아래 열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新)주택정책 방향 대토론회는 뉴타운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끼리의 고함과 삿대질, 몸싸움 등으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미리 자리를 잡은 100여 명의 전국주거대책연합 소속 회원들이 “국민의 재산을 뺏는 법을 만들려한다”며 반대하자, 이를 반박하는 찬성 주민 간 고성으로 토론회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

이날 이 장관 측은 재건축ㆍ재개발 시 조합원들의 혜택을 보장하고 세입자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재개발ㆍ재건축조합 설립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장관의 ‘장밋빛’ 주장과 달리 현 상황은 다르다. 실제 재개발시 집행관도 없이 이해당사자인 조합이 선정한 철거업체가 철거민들을 들어내 길거리에 나서는 상황이 허다하다.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 생략은 정비구역 지정과정에서 주민의 사업추진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현장 문제를 덮는 개발추진 세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군에 속한 이 장관이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론’을 앞세운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적 비전에 맞서 ‘서민주거 안정’이란 화두를 꺼내들었다는 평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해마다 선거시즌쯤 정치인들이 자신 있게 내세우는 서민복지 카드. 이제는 식상하기 그지없다.

공청회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과거 집 한 칸이 없어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신문지를 덮고 잔 적이 있다고 말한 이 의원.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그때 그 시절을 곱씹으며, 서민 모두가 바라는 대책이 진정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심안(心眼)을 길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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