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부정당업체 제재 안받아
삼부토건 부정당업체 제재 안받아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07.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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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제재대상 아니다’유권해석 통보 -
- 광주시 우회도로 2공구 낙찰자 취소관련 -


삼부토건이 최저가낙찰제로 시행한 광주시우회도로 2공구의 낙찰자 취소결정과 관련해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게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실시될 예정인 광주시 우회도로 2공구의 재입찰 또한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삼부토건이 도공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재경부가 유권해석 한 결과 부정당업체는 물론 입찰보증금 환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선 입찰과 동시에 결정된 낙찰자가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불능의 상태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 및 입찰보증급을 환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경부는 획일적으로 정한 보증회사들의 보증거부기준은 최저가낙찰제도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써 이같은 기준들에 의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은 부정당업체 제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정비화로까지 확산이 우려됐던 광주시우회도로 2공구 낙찰자 취소결정건이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재입찰에 건설업계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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