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턴키제도 개선인가?
누구를 위한 턴키제도 개선인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1.03.0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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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오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또 다시 건설업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내용으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통합관리, 턴키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현재 설계심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27개 주요 발주기관이 총 1천357명의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국토부 등 국가기관 4, 광역지자체 16, 중앙공사 및 공단 7) 운영중에 있다.

이를 통합 설계심의분과위원회 pool(250명)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2년단위로 구성하되, 중앙부처별로 후보위원을 추천받아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또한 발주기관간 설계-가격 가중치 적용에 일관성 부족의 지적에 따라 중앙위 입찰방법 심의시, 낙찰자결정방식 및 가중치도 확정해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낙찰방식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발주기관이 낙찰자 결정방식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공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의 활용이 저조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난 2009년 조달청 턴키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건중 가중치 기준방식이 105건(95.5%),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4건,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 1건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턴키제도 개선이 왜 추진됐는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턴키제도는 지난 1975년 도입된 이후 공기단축, 품질향상, 신기술 적용 등 건설기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심의위원 매수 및 향응 제공 등 사회적 문제화로 인해 건설산업이 부패산업으로 전락되면서 그동안 턴키제도는 누더기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끊임없이 잡음에 시달렸다.

이번 국토부의 턴키제도 개선의 의미는 로비근절과 함께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턴키제도 개선의 또 다른 우려는 ‘권력의 집중화’와 함께 ‘발주처 재량권’의 소멸이라는 점이다.

턴키 입찰의 수주 결정에 업계는 혹시나 국토부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것인가에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턴키의 대상시설은 획일화된 발주목적, 시설기준으로 구분하기 보다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발주처의 책임감 있는 평가, 재량권 확보 등이 강조되어 왔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과연 로비를 근절시킬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역력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도 많은 턴키제도. 턴키공청회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귀담아 들어봐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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