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건설산업과 지식기반 구축
<논단> - 건설산업과 지식기반 구축
  • 승인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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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지식과 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산업차원에서의 논의나 분석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래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지식기반화에 대한 논의를 건설산업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건설산업의 지식기반 구축은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산업을 전근대적인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건설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거시적 입장에서 건설산업 지식기반 구축의 의의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구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산업의 지식기반 구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산업의 구조와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은 중층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건설활동주체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가 흘러 다니게 된다. 건설생산과정을 단계별로 발생하는 지식·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며, 다시 건설생산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주체별로 지식·정보의 유형과 수요·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과정을 통해 건설산업에서 지식기반 구축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건설산업 지식기반의 바람직한 구축 방향은 우선, 여타산업과 비교되는 건설산업과 건설활동주체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다양한 정보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제공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는 건설활동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지식화를 통해 건설산업 지식기반의 자생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지식에 기반한 건설산업 내에서 수행하게될 건설산업 활동주체들의 역할을 새로이 규명해야 한다. 건설산업 직접 활동주체는 정부와 건설산업체, 건설기술인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3자간의 역할 분담과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에 의해 건설산업의 지식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식산업의 완성과 지식배양을 위한 적절한 제도형성과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비해 건설산업체는 산업활동을 통해 습득하고 창출한 지식과 생산한 경제적 자원을 산업에 제공하고 다시 활용하는 건설산업 지식화의 엔진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공해야할 지식활동의 기초단위로서 지식창출 활동을 목표로 하여 이를 생활화해야 한다.

건설산업 활동주체들의 지식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정부는 지식정부의 구현을 위해 지식경영기법 도입 및 조직과 운영의 혁신을 통한 정부운영의 지식화, 건설산업내 지식주체들의 지식활동 지원, 정책결정의 지식화,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지식화 등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체의 지식경영기반의 구축을 위해 우선 경영의 지식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체를 구성하는 지식인의 활동과 부가가치 생산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산업 지식화를 위한 원천정보의 생산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건설기술인의 지식인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교육과 지식활동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의 도입 등으로 활발한 지식활동 유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 건설산업 통합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과 지식화의 기반위에 보다 효율적이고 활발한 지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활동주체들을 모두 연결한 건설산업 통합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활동주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건설산업 정보화사업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산업전체를 연계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내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설산업 원천지식·정보를 정비하고 DB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하고, 건설산업 지식·정보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끝으로, 이상의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기존 국가서식은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변화될 업무내용을 반영해 새로이 정비돼야 하고, 현행 국가위임사무 처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도 필요하다. 또 현재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의 통합관리방안과 정보공개의 원칙 및 표준안의 마련, 그리고 건설산업 통합지식·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방안 마련 등도 요구된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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