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1.01.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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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시측에서 운영수입보장 철회와 소음 등의 문제를 들어 용인경전철에 대한 준공확인을 해주지 않자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해지하는 극단의 방법을 썼다. 더 이상 용인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니다가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자와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게 해지의 이유다.

사업자측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많다. 일단 용인시와 협약한 대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운행까지 마쳤다. 용인시가 문제를 삼고 있는 MRG 부분은 이미 협약서에 있는 그대로 요구한 것뿐이다. 소음부분 또한 제안당시부터 철제차륜을 이용한 차량도입을 제안했고, 용인시가 이를 수용했다. 핵심은 용인경전철은 MRG든 철제차륜이든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의 협약에 의해 건설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신임 용인시장이 ‘전시장과 협약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한 홀아비가 자식 둘 딸린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한다고 치자. 홀아비는 내키지는 않지만 과부가 낳은 자식들을 키우겠다는 전제하에 과부와 결혼한 것이다. 하지만 결혼후에는 과부가 가진 재산은 챙기고, 자식들은 호적에 입적도 안시키고, 내쫓아 버린다. 그 대신 새로 태어난 자기자식만 귀여워하며 돈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다. 즉 현 용인시장은 용인의 1인자가 됐지만 전시장이 남긴 용인경전철은 부담스럽고 마뜩치 않아 이러저런 이유로 준공확인을 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꼴이다.

결국 용인경전철 사태는 법정사태로 비화되고 있다.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우리엄마와 결혼했으니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를 양육해달라’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용인시장은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니 자력갱생해서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되받아 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등 막대한 MRG를 소요되는 사업조차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변함없이 지불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이 가능한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 ‘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법이 정한 원칙을 무시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겠는가. 굳이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문구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용인시의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용인경전철은 폐쇄된 채로 남게된다. 수년간 수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경전철이 한낮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부담은 결국 용인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시킨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용인시장은 보다 열린마음으로 용인경전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른다고 해서 모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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