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교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환경부·건교부,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 승인 2002.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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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상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도 포함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주상복합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오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토론회를 열고 확대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 에너지소비,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로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능률협회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한 올 한해동안 울산 2개, 인천 1개 등 모두 3개 공동주택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까다로운 것으로 지적된 인증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면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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