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주체없는 내진보강, 법제화 시급
시공주체없는 내진보강, 법제화 시급
  • 주선영 기자
  • 승인 2010.11.1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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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지진’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개봉했다. 1976년 7월 28일, 중국 당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23초라는 짧은 시간동안 27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화 속 지진은 소박한 일상이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영화는 지진이 일어난 후의 처절했던 피해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그려 지진을 직접 겪은 피해자나 겪지 않은 사람들도 지진의 공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화제를 모았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칠레 등 다른 나라의 지진에 대한 피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진보강에 대한 중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내진보강을 의무화한다니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다가도 이번 계획이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만들어 지다보니 아쉬운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은 기술이나 보급, 육성 발전 업무는 시설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다. 또 시설진단이나 성능 평가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안전진단전문기간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되면 시설물유지관리기관에서 유지 관리 하는 업무를 하는 등 일이 세분화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에 시행되는 시설물 내진보강은 그렇지가 못하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시행주체가 없다는 것.

내진보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시공하고 있고,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칫 부실의 우려가 있다.

내진보강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내진보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내진보강 기술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법제화하던지 해 무분별한 과잉과 부실보강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주선영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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