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제도 ‘골병드네’
주계약자제도 ‘골병드네’
  • 김덕수 차장
  • 승인 2010.10.1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초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될 때마다 전국지역에서 전문업체를 구하지 못해 입찰참가를 못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 입찰참가자격이 전문업체를 구하는 능력이냐”
지역 일반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크다.

건설산업의 핵심 주체인 일반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이하 주계약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업계는 주계약제도와 관련 이중계약,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해소와 적정 공사비 확보, 원도급 영역확대 등을 위해 정부공사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업계의 주장은 주계약제도는 다단계 하도급문제가 해소되지 않은것은 물론 전문업체를 원도급지위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며 전문업체간 불공정하도급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토해양부의 지난 ’09.9.3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설자재, 장비대금지급관련 위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반업체는 종합업체 조사대상 4천16개사 중 3.2%인 130개사, 전문업체는 조사대상 9,144개사 중 3.5%인 323개사인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전문업체의 위반비율 높다.
주계약자제도의 본질논쟁은 밥그릇 뺏어오기에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현행 100억원 미만 공사규모는 해당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대상공사로 지역중소업체 영역이었다.

즉, 조달청 등급제한 발주대상규모로 볼 때 종합건설업체중 2천300위 이하업체인 지역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것이다.

대부분 건설업에 대한 비전문가나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종합업체는 대기업, 전문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종합업체는 301개사인 반면 전문업체는 300개사이며, 상시근로자 200인이상 비교시 종합업체 136개사, 전문은 101개사다.

결국 일정규모이하의 경우 종합·전문간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주계약자로 발주할 경우 종합중소지역업체 물량이 전문업체로 이전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주계약제도의 또 다른 폐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하자책임 구분이 더욱 불분명해져 분쟁발생의 소지가 크다.

현장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안전, 품질, 공정관리 문제 발생되고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권한의 발휘가 제한되어 공기지연 등 전체 공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도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계약제도 발주방식 적용은 건설산업 근본을 헤친다.
배가 고프고 먹거리가 없으니 밥그릇 뺏기식으로 전개되는 꼴이다.

김덕수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