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근로자 훈련 확대
내년부터 건설근로자 훈련 확대
  • 승인 2002.11.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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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체계도 대폭 개선
노동부,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내년부터 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2004년부터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함께 고용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 축적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체계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거점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현재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월 이내 단기 중심으로 운영하며, 청년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위해 기계·장비분야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건설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훈련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컨소시엄을 구성,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해 주고, 근로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이나 학자금 대부 등의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또 건설분야 자격이 채용 등의 평가척도가 될 수 있도록 건설관련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검정을 실시해 자격을 주는 ‘현장실무자격검정제도’를 건설업중 가능 직종부터 시범적용하는 등의 자격제도 합리화 방안을 2005년까지 마련한다.
오는 2004년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 건설공사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고용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토록 하고, 경기변동 등에 의한 공사중단기간에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고용관리체계 개선과 고용안정 유도대책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을 현재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및 500호이상 아파트 공사에서 일정 규모 이상까지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복지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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