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 가능
노후불량 단독주택 재건축 가능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2.11.1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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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업체 사업시행인가 뒤 선정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안 국회통과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재건축사업이 내년부터 서울 강북지역 등 노후불량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민간업체도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도 사업시행 인가 뒤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대주택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7개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빠르면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설교통관련 법규중 우선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는 관계기관의 인가 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야 하며 사업추진도 조합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시·군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도 많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8월9일 주택시장안정화대책 이전에 선정된 시공자는 법 시행이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법률에 의한 시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아파트와 함께 노후불량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도 주민 5분의 4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건축시 상가를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주택만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조합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민간부분의 임대주택건설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제한물권 설정을 제한토록 했으며 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매입자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며 건교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참여자에 있어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도 폐지했다.
이밖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설관련 법안은 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법이 제정됐으며 개발이익환수법률과 골재채취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개정됐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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