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 승인 2002.11.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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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강북뉴타운 등 지정
서울시의 강북뉴타운 발표 이후 왕십리, 길음 등 대상지역에 정작 매물은 없으면서 호가만 오르는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역은 뉴타운개발이 추진될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의 11개 동이며 은평뉴타운 지역은 금년 초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오는 2007년 11월 말까지 5년 간 이들 지역에서는 상업지역 60평, 주거지역 54평 이상 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19억9천356만평을 투기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66.97%에 해당하며,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수도권 전체 면적의 83.14%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전 지역과 자연보전권역중 최근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 등 19억9천356만평이 오는 2004년 11월말까지 2년 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이와 더불어 11월 발부터 주택공급이 예정돼있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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