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골에서-보증기관만 살찌는 최저가낙찰제
낙지골에서-보증기관만 살찌는 최저가낙찰제
  • 윤경용 취재1팀장
  • 승인 2001.07.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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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지금 변화무쌍(?)한 최저가낙찰제도를 보노라면 옛말이 생각난다. 금년부터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도입된 이 제도가 산으로 가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도를 왜 도입했지?라고 아무리 되물어도 기억이 없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까지 9건의 공사입찰이 집행됐다. 그 과정에서 이 제도는 수없이 많은 수선을 당해야 했다. 그 많은 수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도는 누더기가 돼버렸다. 도입 당시 당당하던 그 모습은 오간데 없고 탈진상태로 거친숨만 몰아쉬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지...궁금해진다.

만신창이 그 몸을 이끌고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할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수가 없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9건 공사를 집행하는 동안 낙찰자 선정에서 계약단계까지 잡음없이 말끔하게 이루어진 것이 몇건인지 모를 정도로 건건이 문제가 생겼었다. 지금도 그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법정소송과 재입찰 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이 제도는 일시적인 미봉책 차원의 수선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이제도는 발주처와 보증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발주처는 일을 맡길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고르는 기준을 잘만들어야 하고, 보증기관은 낙찰받은 업체를 신뢰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최저가낙찰제도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보증기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발주처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PQ심사 기준이 엄격해져야 한다.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가 해당 공사의 일을 맡아서 가장 우수한 시설물을 완성시킬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것만 보면 된다.

보증기관은 어느 업체가 견실한 업체인지를 고민해 돈을 떼이지 않는 방법만 연구하면 된다. 지금처럼 일정수준이하의 낙찰률일때는 보증서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턱없이 많은 담보를 요구하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낙찰률이 낮아도 해당업체의 신뢰도나 시공능력 그리고 실행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증서를 떼줄건지를 결정하면 된다.

최저가낙찰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수혜자는 보증기관이라는 말이 나돈다. 실제로 서울보증의 경우 9건의 공사중 7건의 보증을 독점해 수수료만 88억원을 챙겨 짭짤하게 장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은 또 낙찰금액보다 많은 담보를 요구해 해당 업체의 반발을 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기관으로써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정작 문제는 보증시장의 독과점 구조다. 이런 구조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보증기관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당국의 근본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윤경용 기자consrab@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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