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의 터닝포인트
조경산업의 터닝포인트
  • 박상익 기자
  • 승인 2010.06.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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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역사와 함께 해 온 한국조경사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건축에 밀려 토목에 밀려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했던 조경업계가 이번엔 조경 역할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터닝포인트의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조경업계의 가장 숙원사업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경기본법’ 제정이다. 조경업역이 생긴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경법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조경업계가 얼마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지난 6·2선거의 경우 당선자 68%이 조경공약을 걸었다. 전체후보 808명 중 59%인 480여명이 환경조경 공약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치권력 속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조경이다. 정치권력의 속성상 일정부분 성과를 홍보하고, 과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속성 때문이다. 특히나 단기간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평가 받을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조경의 규모나 물량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실제적으로 득은 정책입안자나 다른 분야에 빼앗기고 문제가 터질 경우 조경분야에게 떠넘겨져 득은 잃고 실만 챙기는, 실속 없이 덩치만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든다.

현실에서 아쉬운 부분은 조경을 단지 선거나 정치권력자의 정책도구 등의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려하는 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경법 제정이 필수다.

어느 업역이든 그 업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그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와 규범이다. 기본적으로 ‘조경 관련법’이 없이는 조경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조경관련 공약이 68%를 차지 한 만큼 국민들에게 조경의 인식도 커 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맞물려 조경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경기본법 제정 등 관련 제도 마련 등의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박상익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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