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복지제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
건설근로자 복지제도 개선 종합대책 추진
  • 승인 2002.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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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확충과 고용관리체계 개선,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관련법의 사각지대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중층적 하도급구조와 잦은 입·이직으로 고용관리체계가 정립
돼 있지 않고 고용관계도 명확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가 미흡하
고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근무여건이 취약하고 현장근무여건이 열
악해 젊은층이 건설노동시장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건설현장근로자의 기능저하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공
사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부족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원가
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공사현장유입으로 산재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직업능력 확충과 고용관리체계 개선, 복지사업 확충 등 건
설현장에 근로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과 지원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
련,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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