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1회>
층간소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1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0.03.2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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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같은 이웃 사촌’ … 층간소음이 만든다
아이의 기침소리에 일찍 일어난 직장인 P씨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옆집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어떤 남자의 노랫소리… 그리고 물 소리.

짐짓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음을 직감했고, 화장실에서 P씨는 조용히 일을 본 후 황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P씨는 집안에서 아이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wife와 말타툼이 있더라도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 톤을 낮추게 되었다고 한다.

2010년 3월17일 …… 회사의 점심시간에 인터넷을 살펴보던 중 P씨는 화들짝 놀랐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 배모(47)씨가 자기 집 거실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이모(37)씨와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씨의 등 부위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는 뉴스를 본 것.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층간 소음문제로 아랫집과 다퉜던 피해자 이씨가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배씨를 찾아가 “거실에서 쿵쿵거린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찾아오냐”고 따지자 격분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다는 것.

P씨는 현재 2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들은 추운 겨울철이면 거실에서 야구도하고 심하게 뛰어다니기도 했었다. 순간 P씨는 몇 일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래층 아저씨의 험상 굳은 얼굴이 생각났다.

공동주택에서의 소음은 어려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거주지 외부에서의 소음으로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 등이 있고 위의 P씨처럼 층간소음이 가장 주된 아파트의 생활소음이라고 꼽을 수 있다.

본지는 층간소음과 현 실태를 재조명해보고,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현황 및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저감대책 등 시리즈를 통해 게재해본다.

김덕수 기자 ks@

생활소음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인근세대의 주거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수선행위 시 이웃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인근세대의 정온한 주거생활을 저해할 정도의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수선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동의를 얻어야 할 인근세대의 범위를 포함하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인근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에 ▷수선내용 ▷수선기간 ▷수선방법 ▷수선 시 발생될 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수선한 자,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서의 기재내용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수선한 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동시에 발의한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은 기존의 소음·진동규제 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인접세대간 소음·진동을 추가토록 했다.

김정훈 의원 등은 제안이유를 통해 “공동주택은 현재 전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할 정도로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되었지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양질의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94.3%는 층간소음·진동을 느끼고 있으며 61.5%가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해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며 “또한 현재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비용은 연간 가구당 5만4천442원에 이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체 민원의 12%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일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 불편이 심각함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택법, 경범죄처벌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방송공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국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94.3%는 층간소음·진동을 느끼고 있으며 61.5%가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해 생활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며 “또한 현재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비용은 연간 가구당 5만4,442원에 이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체 민원의 12%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진동과 관련된 민원일 정도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진동으로 인한 분쟁, 불편이 심각함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택법, 경범죄처벌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월 25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진동을 방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 진동 규제법’, ‘주택법’,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층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불편비용이 연간 가구당 5만4천442원에 이르고,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경범죄 처벌 등과 같은 모호한 내용으로 실제 층간 소음을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 법적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소음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다.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소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시끄럽기 보다는 아름답게 느끼며 감정도 편안해진다.

반면에 자동차 클락숀 소리, 공장기계소리, 공사장 소음은 귀가 멍멍해지고 심한 소음은 소름 돋게 한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음악 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린다. 인간의 귀가 가려내는 소리 종류는 100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아주 민감하고 정교하다.

귀는 원치 않는 소리를 차단해 주는 기능이 없다. 눈꺼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도 듣기 싫은 소리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귀에도 중이(中耳) 부분에 근육이 있어 소음 차단 기능을 하지만 근육을 수축시키는 반응 시간이 느려 갑작스러운 소음으로부터 귀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근육도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면 근육은 무력해진다. 소음으로 인해 소음으로 받은 온갖 짜증과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한다.

공항 근처에서 5년 정도 산 사람은 심장 박동과 호흡에 변화가 오고, 60㏈이 넘는 소음은 고혈압과 심근 경색을 일으키고, 어린이들이 소음에 노출될 경우 언어 습득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가 있듯이 소음은 우리 몸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준다.

2007년 4월 2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모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분양사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입주민들이 2000년 7월 준공 후 임대하여 오다가 2005년 9월 분양하였다.

분양사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경량)의 수인한계가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은 동 아파트의 준공 이후인 200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설정된 것이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행법령상의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62~65데시벨로서 공동주택거주자의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2000년 아파트 준공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바닥 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시 법령에 비추어 아파트 사용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분양사로 하여금 차음보수비의 일부(50%)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소음분쟁 중재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146건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조정신청이 들어왔고 그 중에 5건이 시공사를 상대로 배상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5곳 중 단 1곳 만이 배상을 받았었다.

나머지 4곳은 시공사의 배상결정 불복으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아파트는 단순 건축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주말이나 휴일이면 온 가족이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학교, 직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학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내일의 일과를 위해 재충전하고 준비하는 곳이 우리 가정이며 그곳이 아파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의 소음은 중요한 사안이며 더욱이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생활소음이다.

2007년 8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홍우 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K아파트에서 거주하던 B씨가 아래층 입주민 Y씨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고인 B씨는 남편과 슬하에 자녀 3인을 두고 있는데 피고 Y씨 등이 아이들이 발생시킨 소음 때문에 딸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항의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송에서 원고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사소한 소음에도 시도 때도 없는 망치질이나 욕설로 대응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의 건강이나 정신상태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인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자녀들을 학교에 못 다니게 하겠다며 담임교사로 하여금 체벌을 가하도록 사주하는 등의 행위로 아이들이 노이로제와 성장이 느려지는 등의 증세에 시달렸다”며 “피고들의 이 같은 행위로 이사할 수밖에 없어 이사비용 및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주택의 천장을 몇 차례 두드린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근본적인 발단은 원고의 자녀들이 발생시킨 층간소음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의 이웃주민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남을 주선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해악의 고지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는 등의 행위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볼 때 피고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분쟁을 줄여야 할 입장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양대권)은 2007년 7월 19일 강원도 원주시 S아파트 입주민 C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1월 20일경 이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씨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G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C씨는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퉈오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지난 1월 11일경 자신의 처와 처제를 폭행했고, 이에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협적인 말을 해 피해자가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생각돼 이를 방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상황이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C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는 달리 입주민과 시행사,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두드러지게 생기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C아파트 입주민 211명이 이 아파트의 분양사 O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층간소음 보수비용 피해배상 사건에서 분양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 등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입었다며 분양사에게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분양사는 아파트 준공 당시인 2000년도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경량에 관한 바닥충격음의 수인한계가 없었으며 이후에 개정된 법에 의해 소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분쟁위는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분양사는 책임이 있다”며 차음보수비의 50%에 해당하는 피해금액 2억6천249만8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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