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건축규제 대폭 강화(2001/7/26)
달동네 건축규제 대폭 강화(2001/7/26)
  • 승인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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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지역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달동네이 건축기준 특례가 지나치게 적용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데다 주택밀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관련 특례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동네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시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기준의 특례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주차장도 사업지구나 인근에 설치하는 공용주차장 설치대수의 2배이내 범위에서 확보토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그동안 다른지역에 비해 쉬웠던 달동네의 건축물의 신·증축이 앞으로 어려워지게 됐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특례가 주어지는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정작 영세민보다는 딱지거래를 통한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게 돼 이번 특례축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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