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책임감리만을 대상으로 했던 용역 손해배상보험제가 설계, 감리는 물론 건설사업관리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건설환경기본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친환경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 구체화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역손해보증제가 보험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제 적용을 위한 기준을 새로이 정해 종전에 기본설계/실시설계, 책임감리에서 시공감리와 검측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이 보험대상으로 편입하게 됐다.
또한 환경과 조화되는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건설환경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건설공사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CALS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 재원조달 및 중복 투자 방지 등 효율적인 CALS 구축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취업후 3년내 받아야 할 교육훈련 외에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서 기술등급이 올라갈 때에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밖에도 현재 5개 등급으로 분류된 감리원 등급체계를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등 3개 등급으로 조정했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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