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원사업자 이달중 집중 조사
법위반 원사업자 이달중 집중 조사
  • 승인 2002.10.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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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
공정위 국정감사서, 공기업 민영화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 이달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건설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성숙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관련,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법위반 업체수도 대폭 줄어들었다며 법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자율시정토록 조치하되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혐의가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 이달중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동산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의 비회원 영업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와 주택관리법에 의한 임대아파트의 계약해지시 과다 위약금부과 등 약관내용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건설, 금융, 정유, 운수 등 담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키로 하고 공동행위관련 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지난해 지방공기업 조사결과 발견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독점성이 강한 지방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단순히 공적독점에서 사적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 전·후의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영화과정에서 경쟁형 시장구조가 조성되도록 경쟁·비경쟁부문 분리매각 등 경쟁당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 강화와 관련, 공정위는 상가 등 부동산 분양과정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나 신종거래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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