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세금부담 과중
일용근로자 세금부담 과중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2.10.0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면세기준 상향조정 필요
일용근로자에 대한 면세기준을 하루 6만원에서 8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세금부담이 같은 소득수준의 일반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젊은 층의 건설시장 유입정책을 펴면서, 현장 인력의 43%에 달하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반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에 의한 면세점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연간 1천392만원, 일용근로자의 경우 1천44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즉, 일용근로자들은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당 6만원(연간 1천440만원)까지 세금부담이 없으며 일반급여자는 연간 1천392만원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아 표면적으로는 일반 급여자의 과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당 8만원(월 160만원)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2만1천780원, 일반급여자는 1만6천310원을 소득세로 납부하는 등 하루노임이 6만원을 넘어서면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소득 금액별 부과되는 세금을 보면, 월소득 120만원인 경우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지만 140만원(일당 7만원)인 경우 일반근로자는 2천70원, 일용근로자는 1만890원의 세금을 부담하며 200만원(일당 10만원)인 일반근로자는 2만9천120원, 일용근로자는 4만3천560원을 납부해 소득이 늘수록 일용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6만원 이하는 없으며 평균 8만원∼10만원의 임금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금을 공제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대부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계절적 영향과 현장형편에 따라 월 2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실질 월소득이 적은 데도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리서치플러스연구소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수기인 6∼8월 사이에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59.5%가 월 20일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며 6.2%는 월 근무일수가 10일에도 미치지 못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