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건설업계 희생량인가
‘키스콘’ 건설업계 희생량인가
  • 승인 2010.02.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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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매년 연초가 되면 실적신고 준비에 여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적신고를 어디에 할까. 기자도 최근에 알았지만 건설협회말고도 키스콘이라는 곳이 있다.

실적신고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 있겠으나, 건설업계 및 관련된 업종 관계자라면 실적이 그야말로 무형의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도구로 작동된다.

시공능력제도라는 것이 있다. 건설업계가 매년 연초 민간공사와 공공공사 수주실적 내용을 건설협회에 신고하게 되면 8월초 순위를 매겨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키스콘이라는 제도의 실적신고도 있다고 한다. 실적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과태료 또한 물게 된다고 한다.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되는데 건설공사대장은 2003년 1월1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2008년 1월1일 시행됐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통신망(키스콘)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키스콘에 대한 부작용과 2중규제라는 지적이 건설업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통보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공사명, 공종, 공사지역, 발주자, 수급인, 도급방법, 입찰방법, 계약방법, 계약변경, 계약조건,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등 헤아릴 수 없다.

키스콘을 위해서 과태료가 무려 50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지난 2004년후 미통보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무려 4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하여 차라리 과태료를 무는 것이 오히려 속편하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신고의 신뢰성 문제다. 공공공사의 신뢰성은 어느정도 보장됐다고 하지만 민간에서의 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서 민간 실적을 뻥튀기 시켜 실적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또한 현장 입력담당자의 오류에 대해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중 100회 이상 변경되는 내용이 수두룩한데 일일이 통보해야 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전담직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시공자의 원하지 않는 실적으로 실적인정이 될 경우다. 예를 들어 토목55%, 건축45%의 비율일 경우 건축공사 실적은 불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속에 지난해 정부주도로 발족한 건설산업정보센터에 ‘밥그릇 만들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밥그릇 채우기 위해 건설업계가 희생량이 될 수는 없다.

정부의 의도대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순수하다면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김덕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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