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상향조정안 도마위 올라
재건축 허용연한 상향조정안 도마위 올라
  • 이은진 기자
  • 승인 2002.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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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세력 방지…기술향상 등 기준상향要
건교부, 건물 노후정도로 재건축 판단해야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허용연한 상향조정 안을 두고 실효성과 실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당초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 이상으로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언론보도 후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재건축 기준을 지어진 연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즉, 지어진 연도에 따라 그 기술력의 차이를 감안해 70년대 건설된 아파트는 20년, 8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는 30년, 90년대 건설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뿐만 아닌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의 건의안이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여부를 건물 나이로 판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재건축 기준은 건물의 노후 정도가 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하고 “현재 20년이라고 돼있는 것도 노후불량 건물 기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의 안대로 기준이 조정될 경우 재건축으로 인한 신규 주택 공급이 대부분인 서울의 주택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택업체 관계자 역시 “재건축 허용연한을 상향조정할 경우 단기의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재건축 허용연한 상향조정 안은 건설기술력 향상 등에 따라 8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면 재산증대의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미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키로 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재건축은 앞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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