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인정할 것인가
담합 인정할 것인가
  • 승인 2010.01.1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르텔 즉, 담합으로 인한 기업들의 과징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그동안 산업계는 오래전부터 담합을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진행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구매, 생산, 판매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입찰 카르텔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담합에 걸렸다.

어떻게 그 어려운 담합을 공정위가 쉽게 잡아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해당 기업들의 내부자 고발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담합을 가장 먼저 자수하는 기업들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가운데 담합을 공식적으로 허가해달라고 레미콘업계가 공식 건의한 것을 두고 관련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레미콘 공동행위’ 인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지난해 결정을 2010년 경인년으로 이월시켰지만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레미콘 공동행위 내용은 크게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물량배정) ▷공동차량·운송관리 ▷품질관리·연구개발 등이 주요 골자다.

간단하게 보자면 모두 그럴싸하다. 하지만 모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과거 화물연대 파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류 올스톱으로 모든 산업계가 몸살을 앓았다. 덤프연대도 비슷한 영향을 끼쳤다.

물량배정은 어떠한가. 조합을 통해야만 건설업계가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레미콘 품질 확보가 곤란하게 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에 크나큰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레미콘 업계도 선의의 경쟁과 기술개발 의욕이 감퇴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초고층빌딩, 원자력발전소 등 국내 건설 기술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설업체들이 현재 세계에서 크나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콘크리트업계 선도업체들의 콘크리트 기술개발이 있기에 가능했다.

레미콘 공동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협상 주체다. 가격인상 협상 결렬시 공급중단이 용이하게 되며 이는 건설현장 마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한 시멘트·골재업계 등 관련 산업계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경우 지난날 시멘트 공급 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레미콘 공동행위에 대해 레미콘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진행되고 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할 것인지, 약을 투여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된다.

레미콘도 마찬가지다. 가동률이 평균 20~30%라고 한다. 퇴출과 M&A 등 또 다른 방법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닌가 싶다.

빵이 3개인데 먹고 싶은 사람이 100명이라면 파이를 똑 같이 나눠서 먹어야 하나?

김덕수 차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