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제 놓고 일반 전문 마찰(2001/7/24)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제 놓고 일반 전문 마찰(2001/7/24)
  • 승인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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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주체 전문건설로 확대필요
전문-시기상조, 현 경기상황 고려해야


고용/산재보험의 징수범위 확대에 대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업체의 경우 현재 각 건설현장에 대한 사고위험에 대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지불해오고 있으나 이를 전문업체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업체 관계자는 "현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는 일반이 전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기능인들을 관리하는 전문업체들이 산재예방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공공공사 수주시 신인도 부분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업체의 산재예방 소홀은 일반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전문업체들은 산재보험적용단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이 대의명분에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그럴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는데, 만약 사업주체를 전문업체로 바꾼다면 아마 보험료 지급 관계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가 3만개를 넘는 전문업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산재보험의 사업주체를 전문업체로 바꾸자는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이는 일반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처사"라며 개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징수제도를 개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일반업체의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산재보험 단위를 전문업체로 변경한다는 것은 전문업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문업체가 산재보험을 책임지려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개발돼야 하고 보험료 징수제도도 현재의 개산정산 시스템에서 확정임금후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2003년도에 고용보험확대를 실시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전문업체들이 고용/산재보험을 담당하는 주체가 돼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노동부와 양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열린 건설토론광장에서 하수급인을 보험제도상의 사업주로 하고자 할 경우 기업단위 적용 및 유사행정 업무를 통합해야 하고 보험료가 하수급인 추가부담으로 귀착우려와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연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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