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양평간 법률적 검토 필요해
화도~양평간 법률적 검토 필요해
  • 정장희 기자
  • 승인 2009.05.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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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 확보문제로 국토부와 RTB코리아간 법정소송중인 화도~양평간 민간투자고속도로가 법률적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본안1심소송중인 화도~양평간 고속도로의 법률적검토가 필요하다며 1심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은 오는 28일 1심을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도~양평간은 최초제안자인 현대+현산컨소시엄을 제치고 경쟁자인 RTB코리아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이다. 국토부는 재무적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RTB코리아에게 우선협상자 취소통보를 한 바 있다.

정장희 기자 h2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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