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광주시우회도로 2공구 - 삼부토건 부정당업체 제재여부 관심 촉각
최저가 광주시우회도로 2공구 - 삼부토건 부정당업체 제재여부 관심 촉각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07.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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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 - 입찰보증금 환수등 제재 ‘부당’
도공 - 재경부 유권해석따라 최종 결정


최저가낙찰제로 시행한 광주시우회도로 2공구의 낙찰자 취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인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가 삼부토건의 탄원서 제출에 따른 도로공사의 재경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이달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도공은 삼부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입찰보증금 51억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며 삼부는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16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공은 삼부측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18일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빠르면 이달말 유권해석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광주시우회도로 2공구의 재입찰 및 삼부토건의 부정당업체 제재여부도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 이달말 이후로 유보됐다.

삼부측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우선 보증서 발급기준이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이번 광주시우회도로 2공구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보증회사들의 보증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낙찰자 취소처분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입찰행정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삼부토건이 수주한 광주시우회도로의 낙찰률72.45%는 3월달의 보증거부하한선인 58%보다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서 발급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증회사가 거부한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우회도로는 지난 3월27일 공고, 6월8일 입찰이 실시됐다.

또 최저가 낙찰제 개선안을 골자로 하는 재경부의 제도개선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삼부는 5일 보증서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보증회사에서 거부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와 함께 탄원서는 72.45%라는 낙찰률이 삼부측의 자의적인 투찰에 의한 낙찰률이 아니라 예정가격의 선정에 따른 극히 타의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공은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상태이다.

도공의 한 관계자는 "도공은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이후 제재조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 그 결과는 빠르면 이달말경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부토건 또한 당초 낙찰자 취소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에 대해 법정대응을 검토했으나 이를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발표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유권해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삼부토건의 법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경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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