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법 개정안 국회통과 당초보다 늦어져(2001/7/20)
ENG법 개정안 국회통과 당초보다 늦어져(2001/7/20)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계부처간 협의 지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엔지니어링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따르면 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발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 협회측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바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홍보의 시간이 줄어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주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리하고 우수한 제안서를 보호,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모색하는 등 엔지니어링 진흥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에 살펴보면 우선 엔지니어링 활동범위에 연구가 추가됐으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로 변경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을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및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정부로 하여금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 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 촉진, 기술사의 고용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또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합병이나 영업양도의 경우 변경신고의무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낙찰되지 않았으나 우수한 기술제안서에 대해서는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명시했다.

정부로 하여금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기술분야의 연구조합에 대해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의부 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규정을 삭제하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자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며 “총 37명의 의원이 서명하고 현재 임시국회에 상정된 상태이므로 정기국회때에는 꼭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