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시 중복 영향평가 최대한 간소화
공공택지개발시 중복 영향평가 최대한 간소화
  • 승인 2002.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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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효율적 개발·공급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정부는 공공택지개발을 촉진키 위해 공공택지 개발·공급과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중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를 실시계획승인 전으로 전환해 개발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를 효율적으로 개발·공급키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최근들어 난개발 규제강화 등으로 택지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내년 이후의 신규주택수요에 대비키 위해서는 공공택지개발의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처럼 공공택지개발 제도개선방안을 환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1천100만평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처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택지의 개발·공급과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중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현재 지구지정 시 받게 돼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작업에 실제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는등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검토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시에는 입지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만 검토하고 실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영향평가에서만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공택지개발의 환경영향평가를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은 후 바로 개발계획승인전에 받도록 돼 있다보니 사업시행자의 부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영향평가협의시기를 실시계획승인전으로 전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처럼 영향평가협의시기를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승인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되고 환경영향평가준비에도 여유가 있어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택지지구지정에서 공급까지 3∼4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이처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6개월∼1년 정도 사업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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