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제
  • 승인 2002.08.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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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예치 의무화규정 신설
정부, 리모델링 활성화방안 적극 추진키로

정부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노후건축물이 집단적으로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관리지구로 지정, 사업을 촉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와 건축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키 위해 리모델링활성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리모델링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연간 철거주택이 약 28만가구에 이르는 데다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액도 연간 약 7조원에 이르러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 공급가액의 10%로 돼 있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신 건설업체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부여키 위해 시공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예치 의무화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노후된 기존건축물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건축기준 등을 미리 완화, 사업을 촉진토록 했으며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높이제한 등의 특례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 소유자 80%의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건축물의 구조변경, 개 보수시의 구조변경계획 및 보수보강과 공법의 지침마련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대한건축학회를 통해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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