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내년 7월 발족 예정(2001/7/20)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년 7월 발족 예정(2001/7/20)
  • 홍제진 기자
  • 승인 2001.07.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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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통·폐합 조직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정대로 내년 7월 발족될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부문을 통·폐합하고 그에 따른 고용 및 자산을 승계해 내년 7월 발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폐지되며 새로 탄생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시설 건설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철도의 복선화 및 전철화사업, 유지보수,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오는 1019년까지 추진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 철도건설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내년 7월 선보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자금으로서 정부의 출연금외에 민영철도회사가 철도시설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철도시설사용료 수입금과 고속철도건설채권 발행, 신규 역세권개발 수입금 등 다양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이 제정되면 1개월 이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홍제진 기자 hjj231@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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