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신용평가제도 상시체제로 전환(2001/7/20)
주택보증, 신용평가제도 상시체제로 전환(2001/7/20)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07.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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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수시 조정 가능, 8월1일부터 시행
신용평가 미신청업체 최하위 E등급 분류


대한주택보증(주)가 그동안 연간체제로 운영해 왔던 신용평가제도를 내달 1일부터 상시체제로 전환한다.

최근 주택보증에 따르면 주식회사 전환후 지금까지 신규 등급 적용을 받고자 한 주택업체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1년간 신용등급을 부여해 왔으나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오는 8월1일부터 상시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이나 양도·양수를 비롯, 재무상황에 중요 변수가 발생해 신용등급을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불합리한 신용등급을 적용받아 왔던 업체들의 경우 이를 통해 수시로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신용등급상의 조정요인이 발생한 주택업체의 경우, 앞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급조정을 의뢰하면 30일이내에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보증은 융자금 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등급을 신청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조건 최하위등급으로 분류, 높은 이자율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보증의 신용평가등급상 융자이자는 대출보증 미이용업체의 경우 ▷A플러스·A 및 B플러스·B등급은 연 5.0% ▷C플러스·C 등급 연 5.2% ▷D플러스·D등급 연 5.3% 등이며 최하위등급인 E등급은 연 6%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대출보증 이용업체의 경우는 미이용업체가 적용받는 이자보다 각각 1%씩 높으며, 지연배상금율은 공히 연 1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편 금년 7월말까지 신용등급을 적용받기 위해 지난해 신청한 업체는 모두 600여개사로, 이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A플러스 및 A등급업체의 경우 50여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년도에는 20일 현재 400여개사가 신용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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