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추진위 구성요건 강화
재건축조합 추진위 구성요건 강화
  • 승인 2002.08.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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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앞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권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무나 중구난방으로 재건축 추진위를 꾸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송파구 K시영아파트처럼 재건축 조합 추진위가 무려 7개나 되는 등 추진위 난립에 따른 무더기 법적 소송과 이에 따른 혼선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현행 법규에는 주체를 따로 특정하지 않은 채 그냥 복수의 소유권자들이 재건축 사업을 신청,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간 주민의 대표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6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로 규정한 법조항과 일맥상통하는 조치"라며 “법적 근거가 없던 추진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재건축 결의와 추진위 구성의 선후 문제가 제기돼왔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주민의 인증을 받은 추진위를 구성한 후 추진위가 명시적 주체가 돼 재건축 결의를 하고 안전진단도 받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시행하게 돼있는 까다로운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 부담도 고스란히 추진위가 공식적으로 떠맡게 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되지만 일단 추진위가 구성될 경우 중간 잡음없이 일사천리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도 있게 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조항을 통합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시·도지사가 10년단위로 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을 포함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 시·도 전체적인 재건축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지금까지 재개발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었지만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하위 개념으로 행정 주체보다는 토지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주도, 사실상 아파트값 폭등을 조장해온 형편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서 보듯 향후 주택·건설 정책 방향 또한 ‘선개발 후정비’가 아닌 선계획 후개발”이라며 “계획적 측면이 강조되는 만큼 무분별한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강남 아파트값 폭등 현상이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열풍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하고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 사업승인시기 연기 등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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