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건축사시험 예정대로 9월2일 시행(2001/7/20)
금년 건축사시험 예정대로 9월2일 시행(2001/7/20)
  • 승인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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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년도 건축사 자격시험이 우여곡절 끝에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2일 실시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응시자격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건축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험장소는 내달 21일 각 시ㆍ도 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되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협회 본회 및 각 시ㆍ도 건축사회에서 실시한다.

합격예정자 발표는 오는 10월25일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 11월말 정기국회 이후로 시험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6천여명에 달하는 응시생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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